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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 법정교육은 대한민국 기업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, 다음과 같습니다.
1.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2.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3.개인정보 보호 교육: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4.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5.퇴직연금 교육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이러한 법정 교육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교육 내용과 횟수가 다를 수 있으며,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기업은 법정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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